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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07.21 2016고정223
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4. 11. 11:30 경 경남 산청군 단성면에 있는 석 대산에서 피해자 C 및 D, E와 함께 등산을 하던 중 땅바닥에 있는 뱀( 길이 약 1 미터) 을 발견하고 이를 치우기 위해 등산 용 스틱을 이용하여 뱀을 들어 피해자의 방향으로 던져 그 뱀을 피하려 던 피해자가 놀라 넘어지게 하여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열상을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법리 형법은 과실범에 대해 ‘ 정상의 주의를 태만함으로 인하여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 ’라고 규정하고 있다( 제 14조). 여기서 ‘ 정상의 주의를 태만함 ’이란 행위자가 구성 요건적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구체적인 상황에서 결과의 발생을 회피하기 위하여 사회생활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을 의미한다.

한편 과실범에 있어서 발생한 결과를 행위자에게 객관적으로 귀속시키기 위해서는 주의의무위반과 결과의 발생 이외에 행위자의 주의의무위반으로 인하여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특별한 연관, 즉 주의의무위반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

나. 기초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1) 피고인( 남), C( 남, 공소사실 기재 피해자), D( 여), E( 여) 는 함께 2015. 4. 11. 11:30 경 경남 산청군 소재 석 대산에 등산을 가게 되었다.

(2) 이들은 피고인, E, D, C( 공소사실 기재 피해자) 순으로 오르막이 심하고 폭이 좁은 등산로를 따라 걸어 올라가고 있었다.

그 과정에서 제일 앞에서 가고 있던 피고인이 전방에 있는 뱀을 발견하고 소리를 질렀다.

(3) 피고인은 등산 용 스틱으로 뱀을 걷어냈고 그 후 C은 경사진 등산로 아래 쪽으로 굴러 떨어져 등산 당일 병원에서 안면 부 열상 등으로 치료를 받았다.

(4) 한편 피고인이 스틱으로 뱀을 걷어낸 과정과 C이 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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