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34세)과 약 3년간 동거하며 결혼을 준비하던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5. 3. 03:00경 화성시 C아파트 D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잠결에 다른 남성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듣고 화가 나 벽을 손바닥으로 치고, 그 소리에 놀라 잠에서 깬 피해자를 향해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이 꽂혀 있는 블록을 던져 피해자의 팔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사진, 칼블록(칼)사진, 사건장소평면도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① 당시 피고인이 칼블럭을 던진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가 칼블럭이나 칼에 맞지는 않았다.
따라서 칼에 맞아 상처가 났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② 당시 피고인은 화가 난 상태에서 피고인 발 밑에 칼블럭을 던진 것일 뿐 피해자에게 칼블럭을 던진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에 대한 폭행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피해자가 사건 발생일로부터 약 6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이 사건 고소를 한 점, 피고인의 부모가 피해자에게 금전 반환을 요구하기 시작한 이후 고소가 이루어진 점 등 피해자의 고소 경위에 석연치 않은 사정도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 내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