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피해자 B(40세)과 용역업체에서 함께 일을 한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9. 24. 00:50경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D노래방’의 2번 룸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룸 안에서 소변을 보려고 하였고, 이를 피해자가 제지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어린놈이 담배를 피운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향해 그곳 테이블에 있던 재떨이를 던진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찬 뒤, 피고인을 피해 다른 룸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개새끼야! 죽인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 테이블에 있던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에게 휘두르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9. 9. 24. 01:00경 피해자 E(48세)이 운영하는 위 ‘D노래방’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위 B을 폭행하는 것을 피해자가 제지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옆에 있던 맥주박스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의 발등에 맞게 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쪽 발등의 미세골절상을 가하였다.
3. 재물손괴,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9. 24. 01:00경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위 ‘D노래방’의 2번 룸에서 그곳 테이블을 엎어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유리잔 수개와 얼음박스 2개, 맥주병 수개를 파손한 뒤, 위 노래방의 카운터 옆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화분 1개를 파손하였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개새끼야! 죽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