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272,459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1. 21.부터 2016. 11. 1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 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피고는 서울 서초구 청계산로 10 소재 양재하나로클럽을 운영하는 주식회사 농협유통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기간 2014. 9. 20.부터 2015. 9. 20.까지로 하는 재산종합보험(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원고는 2014. 11. 20. 10:40경 위 양재하나로클럽을 방문하여 물건을 구매한 후 무빙워크에 탑승하여 지하주차장으로 이동하고 있었는데, 원고의 뒤쪽에서 무빙워크에 탑승한 사람이 자신이 끌고 있던 쇼핑카트의 손잡이에서 손을 떼면서 그 쇼핑카트의 앞바퀴가 무빙워크에 고정되지 않고 그대로 아래로 굴러 내려 원고의 뒤쪽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 사건 사고로 원고는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3, 을 제3호증의 1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대형할인마트의 경사진 무빙워크에서 쇼핑카트가 쉽게 굴러 내리지 않도록 시설물을 안전하게 관리해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양재하나로클럽 운영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는 위 마트 시설물 이용에 관한 재산종합보험을 체결한 보험자로서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위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에 대한 보험금을 직접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 전부터 원고가 요추 및 경추 관련 퇴행성 질환을 앓고 있었으므로, 그러한 원고의 기왕증으로 인하여 발생 또는 확대된 손해를 참작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