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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7.07 2016고단118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 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의, 2014. 7.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은 이외에 동종 전력이 1회 더 있다.

피고인은 2016. 4. 26. 21:20 경 울산 울주군 범서 읍 천 상리 소재 대운 아구 찜 앞에서부터 같은 리 소재 천 상하부 램프 앞까지 약 50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05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출소 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 피고인의 음주 운전 전력이 3회에 이르나,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 수치가 높지 않은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위 사유 거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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