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3. 1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 2014. 1. 22. 위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0. 20:15 경 울산시 울주군 범서 읍 소재 굴화 농장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읍 소재 천 상하부 램프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07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5. 10.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무려 8회에 걸쳐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재범 기간도 단기인 점은 실형 선고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의 경우 음주 수치가 크게 높지는 않은 점 (0.078%), 범행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