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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4.12 2018고단33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0. 16. 대구 지법 경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 2007. 3. 12.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 2008. 11. 1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8. 2. 7. 23: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4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남구 ‘ 세이브 존’ 주차장에서 울산 울주군 범서 읍 천 상하부 램프까지 B 벤츠 승용차를 7km 가량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

3.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금고형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다.

2.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술에 취한 정도가 매우 심하다.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3.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들에 다가,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건강 상태,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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