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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7.11 2018가합23715
임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AC 및 AD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원고들은 피고 AE팀에 소속되어 AF 버스를 운행하는 승무사원으로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들이다.

나. 피고의 사업장에는 1990. 9. 설립된 AG노동조합연맹 AB(주) 노동조합(이하 ‘AH’이라 한다)과 2011. 9. 설립된 AI 노동조합 AJ지부 AB(주)지회(이하 ‘AK’이라 한다)이라는 2개의 노동조합이 존재하는데, 2018. 5.을 기준으로 피고의 상시근로자 192명 중 151명이 AH 조합원이고 4명이 AK 조합원이다.

다. 피고는 2004. 9. 2.경 AH과의 단체교섭을 통해 AF 버스를 운행하는 승무사원들에 대하여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하기로 하고, 2005. 3.부터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포함하는 내용의 임금협정을 체결하였다. 라.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2015년 임금협정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16년 임금협정서는 그 시행기간(제1조)이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이고, 2017년 임금협정서는 그 시행기간(제1조)이 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인 점을 제외하면 탄력적 근로시간제, 임금산정시간, 1일 근무시간 등에 관한 주요 내용이 2015년 임금협정서와 동일하다

(이하 ‘이 사건 각 임금협정서’로 통칭한다). 2015년도 근무 및 임금 조건표

1. 승무사원 제1조(시행기간)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동종업계인 AF의 임금 인상이 이루어질 경우 2016년도 임금 인상율(시급)을 적용하기로 한다.

제2조(3개월 탄력적 근로시간제) 근로기준법 제51조 제2항의 3개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적용 시행한다.

제3조(임금산정시간) ① 월 기본급: 176시간 ② 주휴수당: 32시간(격일 3일 근무시 1일 유급휴일) ③ 연장근로시간: 58시간(계산: 58시간 × 150% = 87시간) ④ 야간근로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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