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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11.22 2017구합79455
보훈급여금지급청구
주문

1. 피고가 2017. 11. 16. 원고에게 한 보훈급여금 지급대상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 사건 2017. 11. 16.자 결정’이라 하고, 그 안내 공문을 이하 ‘이 사건 2017. 11. 16.자 결정문'이라 원고는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금을 수령하신 분으로, 손해배상금 상당액을 보훈급여금에서 공제하고 보훈급여금을 지급한 바 있다.

그런데 최근 대법원에서 국가배상을 받은 후 보훈급여금을 청구하는 경우 보훈급여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파기환송 하였고, 이 사건 파기환송 사건에서 같은 내용으로 최종 선고되어 2017. 6.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2015. 3. 3.자 결정을 취소하고 기산점(2017. 6. 2.)으로부터 5년 이내에 보훈급여금을 소급 지급할 수 있게 되어 아래 표와 같이 지급할 예정임을 알려드린다.

다만, 국가배상법에 의거하여 이미 수령한 손해배상금은 관련 부처에서 반환청구소송을 통해 환수할 수도 있으니 이 점 이해 있기 바란다.

* 보훈급여금 세부 내역 구분 해당연도 해당월 개월수 월 지급액(원) 연 지급액(원) 소급 지급액 2012년 6월~8월 3 1,009,000 3,027,000 2012년 9월~12월 *고령수당발생 4 1,106,000 4,424,000 2013년 1월~12월 12 1,146,000 13,752,000 2014년 1월~12월 12 1,188,000 14,256,000 2015년 1월~12월 12 1,226,000 14,712,000 2016년 1월~12월 12 1,266,000 15,192,000 2017년 1월~5월 5 1,307,000 6,535,000 지급액 2017년 6월~12월 7 1,307,000 9,149,000 소계(A) 81,047,000 기지급액 2016년 1월 1 26,086,180 26,086,180 2016년 2월~12월 11 1,266,000 13,926,000 2017년 1월~11월 11 1,307,000 14,377,000 소계(B) 54,389,180 추가로 지급할 금액(A­B) 26,657,820 한다

. 타. 원고는 2017. 9. 22. 대한민국을 상대로 이 사건 2015. 12. 30.자 결정에 따라 공제된 보훈급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당사자소송을 제기하였다가, 2019. 8. 16. 이 사건 2017. 11. 16.자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으로 소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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