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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3.08 2017고단7085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남구 C에 있는 무등록 개인건축업자로 상시 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건축업에 종사하여 온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4. 6. 13. 경부터 2016. 3. 12. 경까지 인천 남동구 D 아파트 리모델링 공사현장, 인천 남구 E 건물 10, 11 층 요양병원 리모델링 공사현장, 전 남 순창군 F에 있는 G 병원 신축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H의 2014년 6월 임금 900,000원, 2014년 7월 임금 1,650,000원, 2014년 8월 임금 1,800,000원, 2014년 12월 임금 2,000,000원, 2015년 1월 임금 2,000,000원, 2015년 2월 임금 1,150,000원, 2015년 10월 임금 1,000,000원, 2015년 11월 임금 1,000,000원, 2015년 12월 임금 1,000,000원, 2016년 1월 임금 1,000,000원, 2016년 2월 임금 1,000,000원, 2016년 3월 임금 1,000,000원, 합계 15,500,00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가. 적용 법조: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조

나. 반의사 불벌죄: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다. 근로 자인 H이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담긴 합의서를 제출

라.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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