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 C의 소 중 채무부존재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선정자 E은 원고 A에게 26,775,000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선정자 E은 2008. 5. 6. K, L, M을 대리한 N과 위 K, L, M의 소유의 과천시 O 임야 26,325㎡ 중 3/4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위 매매계약 과정에서 “매도인 K, L, M, 매수인 E 외 6명, 친권자 N”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매매대금은 26억 원과 13억 원으로 다르게 기재되어 있는 2개의 부동산매매매계약서가 2008. 5. 6.자로 작성되었다
(이하 위 두 계약서를 ‘26억 원 계약서’ 및 ‘13억 원 계약서’라고 구별하여 특정하기로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9. 5. 11.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안양등기소 2009. 5. 13. 접수 제5222호로 채권최고액 2억 5,000만 원, 채무자 K, L, M, 근저당권자 피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는 2009. 11. 2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09. 12. 1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으로부터 P로 경매개시결정을 받았고, 26억 8,515만 원으로 감정평가된 이 사건 부동산은 2010. 9. 13. 원고들, 피고 및 선정자들 등에게 39억 1,800만 원에 매각되었다.
마. 원고 A는 이 사건 부동산 중 12/192 지분에 관하여 2010. 9. 13.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안양등기소 2010. 10. 20. 접수 제6599호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원고 C는 이 사건 부동산 중 6/192 지분에 관하여 2010. 9. 13.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안양등기소 2010. 10. 20. 접수 제6604호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원고 B은 이 사건 부동산 중 12/192 지분에 관하여 2010. 9. 13.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안양등기소 2010. 12. 16. 접수 제8079호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쳤다.
[인정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