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은 당초 C가 1,156.81/2,975지분(이하 ‘이 사건 공유지분’이라 한다)을, D이 1,818.19/2,975지분을 각 소유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공유지분에 관하여 1997. 9. 5.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안양등기소 1997. 9. 6. 접수 제8250호로 채권최고액 5,000만 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E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가 마쳐졌고, 2007. 6. 13. 피고 앞으로 근저당권이전 부기등기가 마쳐졌다.
나. 원고는 2014. 11. 20. C로부터 이 사건 공유지분을 매수하고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안양등기소 2014. 12. 16. 접수 제180901호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2017. 6. 8.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F로 이 사건 공유지분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7. 6. 8. 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하였으며, 그 무렵 채무자 C의 상속인들에게 위 결정이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2014. 11. 20. C로부터 이 사건 공유지분을 매수할 당시 C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여 이미 소멸된 상태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1997. 9. 6.로부터 이 사건 소가 제기된 2017. 6. 21. 이전에 민사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이 경과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다. 2) 이에 대해 피고는 채무자인 C의 채무승인과 피고의 임의경매신청에 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