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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7.16 2013구단12335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과천시 D 목장용지(2011. 4. 13. 주차장으로 지목 변경) 209㎡(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중, 원고 A은 3/7 지분에 관하여, 원고 B, C은 각 2/7 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안양등기소(이하 ‘안양등기소’라고만 한다) 2004. 5. 18. 접수 제4684호로 2004. 4. 3. 상속을 원인으로 한 각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토지는 당초 개발제한구역인 자연녹지지역에 속하였는데, 중규모취락 우선해제지역으로 선정되어 2005. 5. 30. 개발제한구역지정이 해제되고,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면서 과천시의 GB(그린벨트) 우선해제지역 내 주차장 확충사업지구에 편입되었다.

다. 이 사건 토지 중, 원고 A은 300/1799 지분에 관하여, 원고 B, C은 각 200/1799 지분에 관하여 안양등기소 2007. 8. 10. 접수 제5996호로 2007. 8. 3. 확정일자 양도약정을 원인으로 한 각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E에게 마쳐주었다. 라.

원고들은 과천시와 사이에 위 나항과 같이 사업지구에 편입된 이 사건 토지의 잔여 지분에 관하여 협의매매(이하 ‘이 사건 매매’라고 한다)계약을 체결하였다.

마. 과천시는 원고들에게 협의취득으로 인한 보상금(이하 ‘이 사건 최초보상금’이라고 한다)을 각 지급하고, 이 사건 토지 중 원고들의 각 잔여 지분(합계 1099/1799)에 관하여 안양등기소 2007. 10. 1. 접수 제6901호로 2007. 9. 28.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바. 2007. 11.경 이 사건 매매 등과 관련하여, 원고 A은 이 사건 토지 중 원고 A의 지분(을제2호증에는 지번을 F로 오기한 것으로 보임, 원고 B, C도 같다)과 과천시 F 지상 건물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로 12,610,970원을, 원고 B, C은 이 사건 토지 중 원고 B, C의 각 지분의 양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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