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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7.06.09 2016가합103403
배당이의
주문

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C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6. 8. 24. 작성한 배당표...

이유

1. 기초사실

가. D은 2012. 12. 24. 안양시 만안구 E, F, G 토지를 공동담보로 하여 위 각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억 6천만 원, 채무자 H, 근저당권자 광주광역시 축산업협동조합(이하 ‘광주축협’이라 한다)인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광주축협에게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안양등기소 2012. 12. 24. 접수 제94077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위 E 토지에서 2013. 11. 28. J 토지, 2014. 6. 13. L 토지, M 토지, N 토지, 2014. 10. 8. O 토지, P 토지가 각 분할되었다.

이하 위 토지들 및 F, G 토지를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나. 원고와 I은 2014. 7. 24. D으로부터 안양시 만안구 F, J 토지를 5억 3,400만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와 I은 2014. 11. 4. F, J 토지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카단2966호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가처분결정을 받아, 같은 날 가처분등기를 마쳤다. 라.

광주축협의 임의경매신청에 따라 2015. 4. 7.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K로 경매절차가 개시되었는데, 원고는 2015. 10. 5. 광주축협에게 H의 대출금 채무 전액 215,269,783원을 대위변제하였고, 광주축협은 2015. 10. 5. 임의경매신청을 취하하였다.

마. D과 광주축협은 2015. 12. 30.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안양등기소 2015. 12. 30. 접수 제234413호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말소등기를 마쳤다.

바.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C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서 I과 함께 공동채권으로 보유하는 가압류채권자로 480,143,443원, 이 사건 근저당채무의 대위변제자로서 대위변제금 215,269,783원의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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