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2.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과천시 C건물 제2층 제20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9. 10. 3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안양등기소 2009. 11. 2. 접수 제11063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원고는 2009. 11. 30.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보증금은 300,000,000원, 계약기간은 2009. 11. 30.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계약금 70,000,000원은 2009. 10. 30. 피고의 계좌로 송금하고, 잔금 230,000,000원은 2009. 11. 30. 피고에게 수표로 각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1. 8. 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D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져 그에 따른 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2012. 7. 2.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하여 E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라.
E은 2012. 7. 9. 내용증명을 통해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명도해줄 것을 요구하였고, 원고는 그 즈음 이 사건 부동산을 E에게 명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임대차계약 존속기간 중에 임대인이 임대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에도 그 임대차에는 영향이 없지만, 이러한 경우 임차인이 진실한 소유자로부터 목적물의 반환청구나 임료 내지 그 해당액의 지급요구를 받는 등의 이유로 임대인이 임차인으로 하여금 사용수익시킬 수 없게 되면 임대인의 사용수익시킬 채무는 이행불능으로 되어 그 무렵 그 임대차는 종료된다(대법원 1978. 9. 12. 선고 78다1103 판결, 대법원 1996. 3. 8. 선고 95다15087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낙찰받은 E의 요구에 따라 2012. 7.경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