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5.07.21 2015가단324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3. 8.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2. 8. 22. 피고에게 4,000만 원을 변제기 2013. 6. 21., 이자 월 3%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3. 일부 기각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3. 8.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2. 8. 22. 피고에게 4,000만 원을 변제기 2013. 6. 21., 이자 월 3%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3. 일부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