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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5.07.21 2015가단324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3. 8.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2. 8. 22. 피고에게 4,000만 원을 변제기 2013. 6. 21., 이자 월 3%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3. 일부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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