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여 다투는 부분에 관한 판단을 보충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보충하는 부분
가.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가 2015. 8. 4.경 A 운영의 M약국 내에 있던 물품에 대하여 가압류집행을 하자 A은 채무를 변제한 후 가압류를 해제하여 위 약국의 운영을 정상화하는 것이 채무변제력을 갖게 되는 최선의 방법이라 생각하고 피고에게 9억 원 정도(A의 주식회사 융창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채무 원금 6억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A의 주식회사 I에 대한 물품대금채무 1억 9,500여 만 원, 소유권이전비용 4,630만 원, A의 정산요구금 3,000만 원)의 적정한 가격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도한 것이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판단 1)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되지만, 부동산의 매각 목적이 채무의 변제 또는 변제자력을 얻기 위한 것이고, 대금이 부당한 염가가 아니며, 실제 이를 채권자에 대한 변제에 사용하거나 변제자력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일부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다83992 판결 . 또한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그 소유의 부동산을 채권자 중의 어느 한 사람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자금난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