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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2.14 2018고단7044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28. 11:05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약속된 돈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300cc 유리잔으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임장 상황 등)

1. 상해진단서

1. 각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상해를 가한 범행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함. 폭력 관련 범죄(재물손괴죄, 모욕죄)로 벌금형 2회 받은 전력 있음.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우발적인 범행임.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가 비교적 심하지 아니함.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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