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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14 2018고단152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4. 03:30 경 화성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길에서,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E(25 세 )으로부터 그만 이야기하라는 말을 듣게 되자 이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길이 불상의 칼을 피해 자의 배와 목 부위에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1. 상해진단서

1. 현장 CCTV 캡처 화면, CCTV 캡처 사진, 편의점 내에 설치된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인 칼을 사용하여 피해자의 목 부위에 상해를 가한 범행으로 그 죄책이 무거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중하지 아니함.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대한민국에서 처벌 받은 전력 없음. 그 밖에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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