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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31 2018고단694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16. 01:34경 화성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주취자 무전취식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화성서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피해자 E(44세)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아 경위 E에게 신분증을 제시하였다.

피고인은 경위 E으로부터 위 신분증 사진이 어려 보여 피고인의 것이 아닌 것 같다는 취지의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경위 E에게 “씨발!”이라고 욕설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내사보고(공무집행방해 입건에 대해 등)

1. 112신고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술에 취하여,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범행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함. 폭력 관련 전과 벌금형 4회 있고 그 밖에도 처벌받은 전력 다수 있음.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우발적인 범행임.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함. 동종 전과 또는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하지기능지체 4급 장애인으로서 미성년 자녀들을 부양하여야

함.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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