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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31 2018고단704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10. 9:10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C 4층 D 사무실에서, 기초생활수급비 산정 문제로 민원을 제기하다

화가 나 직원들에게 욕설을 하고 발로 근처에 있던 의자를 차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위를 제지하는 위 D 소속 공무원인 E에게 “이 개 같은 년, 네가 공무원이야, 개 같은 년아.” 등의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아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민원처리 및 상담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임의동행보고, 내사보고, 녹취서 작성 보고

1. 각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 CCTV 영상 캡처 사진 첨부)

1. 피해부위 사진, 현장 CCTV 영상 사본 CD,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관공서에서 욕설을 하고 의자를 발로 차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이를 말리는 공무원에게 폭력을 행사한 범행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함. 폭력 관련 벌금형 전과(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모욕죄) 3회 있고, 그 밖에 실형 3회, 집행유예 2회, 벌금형 14회 등 형사처벌 전력 다수 있음.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기초수급 문제로 항의하는 과정에서 저지른 우발적인 범행임. 폭력의 정도 매우 심하지는 아니함. 잘못을 반성함. 범행 후 피해 공무원에게 사과하여 피해 공무원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함. 집행유예 이상 동종 전과 없음. 4급 시각장애인으로 기초생활수급자임.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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