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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31 2018고단693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26. 17:20경 오산시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채 타인의 승용차 문을 열려고 하던 중, “술에 취한 아저씨가 차를 긁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화성동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으로부터 귀가조치를 받았다.

피고인은 D으로부터 귀가조치를 받던 중, 갑자기 도로를 가로질러 주택가로 뛰어갔고, 이에 D이 피고인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피고인을 따라가 제지하자 주먹으로 D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분석)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함.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우발적인 범행임.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함.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1회 받은 것 외에는 다른 전과 없음.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고령의 모친을 부양함.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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