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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2.04.27 2011고단547
자동차관리법위반 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피해자 D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06. 5. 초순경 순천시 E아파트 101동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D 소유인 F 크레도스 승용차의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글로브박스 안에 있던 자동차 키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00원 상당의 위 승용차 1대를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06. 6. 1. 06:00경 순천시 E아파트 106동 지하주차장에 이르러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B 르망 승용차에 다가가 위 승용차의 앞에 부착된 등록번호판을 손으로 나사를 푸는 방법으로 떼어낸 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미상의 위 자동차등록번호판 1개를 절취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공기호부정사용 및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제1의 나항 일시,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절취한 위 등록번호판을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위 승용차에 임의로 부착하고, 2006. 6. 1.경부터 2006. 6. 7.경까지 순천시 일원에서 위와 같이 부정사용한 등록번호판을 부착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기호인 위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부정사용한 공기호인 위 등록번호판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차적조회

1. 압수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구 자동차관리법(2009. 2. 6. 법률 제94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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