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1,033,010원 및 그 중 79,385,560원에 대하여 2015. 7.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아래 표와 같이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였다.
제1대출계약 제2대출계약 대출과목 운영자금대출 운영자금대출 대출일 2013. 7. 10. 2014. 12. 3. 대출금액 100,000,000원 40,000,000원 대출기간 36개월 36개월 연체이율 연 25% 연 25% (2) 피고는 위 제1대출계약의 경우 2015. 5. 15.부터, 제2대출계약의 경우 2015. 5. 21.부터 각 분할상환원리금을 지급하지 않아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원고는 2015. 7. 2. 피고에게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대출원리금 81,033,010원(=제1대출계약 대출원금 44,589,590원 제2대출계약 대출원금 34,795,970원 2015. 7. 23.까지의 위 각 대출계약 이자 1,647,450원) 및 그 중 대출원금 79,385,560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15. 7.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연체이율인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2015. 4. 20.경 ‘B회사 C’과 사이에 이 사건 각 대출계약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C이 인수해가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 회사의 직원으로부터 이에 대한 확약을 받았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각 대출계약에 따른 의무에서 벗어났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므로 보건대, 피고와 ‘B회사 C’과 사이에 맺은 채무인수약정에 관하여 원고가 이를 승인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더라도 위 채무인수약정은 ‘중첩적 채무 및 자격인수 확약서’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인수확약이 유효하다고 가정하더라도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