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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5.09.22 2013가단3166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946,092원 및 그 중 24,644,522원에 대하여 2013. 6.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7. 18. 피고를 대리한 B과 사이에 대출원금 31,000,000원, 대출기간 36개월, 대출이율 연 6.80%, 지연손해금률 연 24%로 하는 자동차할부대출계약(이하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대출계약에 따른 원리금의 연체를 이유로 2013. 6. 28.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는데, 이 사건 대출계약에 따른 위 기한이익 상실일까지의 미납이자는 252,221원, 지연손해금은 49,349원이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적법하게 대리권을 수여받은 피고의 아들인 B 또는 B로부터 재차 대리권을 수여받은 C가 이 사건 대출신청서를 작성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대출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대출원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대출신청서는 원고를 대리할 권한이 없는 C에 의하여 위조된 것이므로, 이 사건 대출계약은 무효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2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B은 2012. 7.경 현대자동차의 영업사원인 D에게 자신의 아버지인 피고 명의로 그랜저차량을 구매하고 싶다고 연락하였고, 이에 D은 피고를 대리한 B과 자동차매매 및 자동차 할부금융 신청절차를 진행한 사실, 당시 D은 피고 또는 B로부터 자동차 매수에 따른 신규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전달받았고, 위 서류들을 가지고 그랜저 차량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신규등록절차가 마쳐진 사실, 피고 또는 B은 이 사건 대출계약에 따른 대출원리금으로 총 7,746,477원을 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다가 이 사건 자동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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