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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9.23 2019나317695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9. 26.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만 한다)과 사이에 중고 굴삭기 매수를 위한 중고차 오토론 계약(대출금 88,000,000원,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기간 36개월, 이자 연 10.9%, 연체이자율 연 25%)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같은 날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대출계약에 따른 C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9. 3. 29. C과 사이에 이 사건 대출계약의 대출기간을 변경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도 이에 동의하였다. 라.

C은 2018. 5. 14.부터 원고에게 지급해야할 원리금을 연체하였다.

마. 2018. 8. 7. 기준으로 C이 이 사건 대출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출원금은 78,922,678원이고, 연체이자 등은 4,973,296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에 따르면, C은 2018. 5. 14.경부터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계약에 따른 원리금 지급을 지체함에 따라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으므로, 이 사건 대출 계약에 따른 대출원금 전액인 78,922,67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과 연체이자 등인 4,973,296원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또한 이 사건 대출의 연대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위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대출원금 및 연체이자 등 합계 83,895,794원 및 그중 대출원금 78,922,678원에 대하여 위 연체이자 등 산정기준일 다음날인 2018. 8. 8.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인 2018. 8. 28.까지는 원고가 구하는 연 13.9%의,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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