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302,448원 및 그 중 13,755,649원에 대하여 2016. 11.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5. 6. 22. 2,500만 원을 월 불입액 748,150원씩 36개월 분할 상환하는 조건으로 원고로부터 신차할부금융 대출을 받았다
(이하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고 한다). 나.
이 사건 대출계약에 의하면, 약정이자율 연 4.9%, 연체이율 연 25%로 정하였고, 대출금을 연체하는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도록 되어 있다.
다. 피고는 위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아 2016. 1. 18.자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6. 11. 10.을 기준으로 남아 있는 대출원리금은 14,302,448원이고, 그 중 대출원금 은 13,755,649원이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피고는 B이 피고의 인장을 도용하여 갑 제1, 2호증을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날인된 인영이 피고의 인장에 의한 것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고, 나아가 B이 피고의 인장을 날인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증거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대출원리금 14,302,448원 및 그 중 대출원금 13,755,649원에 대하여 2016. 11.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체이율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B이 피고의 명의를 도용하여 이 사건 대출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대출계약 체결시 피고 본인이 발급받은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및 피고의 운전면허증 사본이 첨부된 점, 이 사건 대출계약 체결 후 월 불입액이 7회에 걸쳐 피고 명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