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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9.21 2016가단127944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 주식회사 A의 피고 대조전설 주식회사에 대한 별지 목록 (1) 기재 공사계약에 기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회사로 약칭한다)은 2009. 7. 29. 피고 대조전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로 약칭한다)와 별지 목록 (1) 기재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피고 회사가 현대건설로부터 수주한 D공사 중 2,200m 구간의 송전선로 공사를 계약금액 1,424,500,000원, 선급금 142,450,000원, 준공예정일 2010. 5. 31.(이후 2013. 1. 31.로 변경됨)로 정하여 원고 회사가 하도급받는 것이었다.

나. 원고 회사는 2009. 7. 29. 피고 전기공사공제조합(이하 피고 조합으로 약칭한다)과 위 공사계약에 관하여 별지 목록 (2) 기재 하도급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주된 내용은 보증금액 142,450,000원, 보증기간 2009. 7. 22. ~ 2010. 5. 31.(이후 2013. 1. 31.로 변경됨)로 하여 원고 회사가 위 하도급계약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피고 회사에 부담하게 될 채무를 피고 조합이 대신 지급하고, 피고 조합은 이를 원고 회사에 구상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다. 원고 회사는 2011. 4.말경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였다.

피고 회사는 2011. 6. 24.경 피고 조합에 원고 회사의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계약이행보증 보험금의 지급을 요구하고, 원고 회사는 2011. 7. 7. 대구지방법원에 피고 회사를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 소송(대구지방법원 2011가합7417)을 제기하는 등 원고 회사와 피고 회사 간에 분쟁이 발생하였다.

한편 피고 회사는 2011. 8. 3. 원고 회사에 이 사건 공사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다. 라.

피고 조합은 위와 같이 피고 회사로부터 보험금 지급 요구가 있자 원고 회사에 1억 9,000만 원 상당의 담보 제공을 요구하였다.

그리하여 2011. 11. 10.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원고 C의 처인 원고 B 소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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