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B, C에 대하여는 '2015. 1. 23.까지의 지료 및 그 지연손해금'에 관한...
이유
1. 기초사실 순번 호실 성명 기간 대지지분권 비율 1 101호 선정자 F 1998. 4. 7. ~ 현재 90.518/1088.6 2 102호 선정자 G (개명전 P) 1997. 11. 26. ~ 현재 91.312/1088.6 3 105호 선정자 H 2004. 7. 27. ~ 현재 89.724/1088.6 4 201호 선정자 I 2001. 8. 2. ~ 현재 90.518/1088.6 5 202호 선정자 J 2006. 4. 11. ~ 현재 91.32/1088.6 6 203호 원고 (개명전 Q) 2006. 12. 26. ~ 2013. 7. 15. 91.312/1088.6 7 선정자 K 2013. 7. 16. ~ 현재 8 305호 선정자 L 2005. 10. 18. ~ 현재 89.725/1088.6
가. 원고 및 선정자들(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선정자들을 의미한다. 이하 같다)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서울 종로구 E(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N 양지상 O빌라(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 중 각 호실의 종전 내지 현재의 소유자이자, 이 사건 토지의 종전 내지 현재의 대지지분권자들이다.
나. 1) R은 1993. 11. 1. 이 사건 토지 및 서울 종로구 M(이하 ‘M 임야’라 한다
) 양지상 제1호 건물(벽돌조 슬래브지붕 2층 영업용 1층 181.29㎡, 2층 211.04㎡, 지하층 17.88㎡, 이하 ‘이 사건 제1건물’이라 한다
)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같은 날 R의 아들인 S에게 이 사건 제1건물 중 410.21분의 330 지분에 관하여 1993. 9. 1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일부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R은 1996. 3. 4.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 X, S, Y, Z, 피고 B이 있었는데, 피고 B은 1999. 5. 21. 이 사건 제1건물 중 R의 410.21분의 80.21 지분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3) X의 처인 피고 C은 2000. 11. 17. 피고 B의 위 지분에 관하여 2000. 11. 1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4) 피고 B은 2009. 7. 10. 이 사건 제1건물 중 S의 410.21분의 330 지분에 관하여 2009. 6. 1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