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9.05 2013고단86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5. 11. 02:40경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999-2에 있는 하이마트 앞 도로에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만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을 제대로 하지 못하며 얼굴과 눈이 충혈될 정도였고, 심야까지 소주 2병을 마셔 주취와 졸음이 겹쳐서 결국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하이마트 앞 도로를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원당 쪽에서 행신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여, 50세) 운전의 D 스포티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소렌토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다시 그 충격으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로 하여금 그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60세) 운전의 F 스포티지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각 충격으로 피해자 C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을, 위 D 스포티지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G(여, 52세)에게는 약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및 상세불명의 목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D 스포티지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H(60세)에게는 약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및 상세불명의 목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D 스포티지 승용차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