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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06.09 2015고단6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져TG 승용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25. 02:30경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장평동 장평교차로 앞 2차로를 고현 방면에서 장평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로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력을 줄이고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여 교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선행 차량이 있는지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고현 방면에서 장평 방면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신호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C(여, 49세) 운전의 D SM3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속력을 줄이지 아니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차량인 SM3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C의 SM3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SM3 승용차 앞에서 신호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E(남, 37세) 운전의 F BMW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SM3 승용차의 앞범퍼부분으로 들이받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SM3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남, 53세), H(남, 24세)에게 각 6주 및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과 BMW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I(여, 32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 발생 상황 진술서, C의 진술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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