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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2.15 2017노394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 피고인은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다른 항소 이유를 철회하고 양형 부당의 점만을 항소 이유로 한다고 진술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업무 방해의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재물 손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렇지만, 피고인에게 20회 이상의 많은 형사처벌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인 업무 방해 및 모욕으로 인한 처벌 전력도 다수 있는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죄를 저지른 점, 모욕죄와 재물 손괴죄의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그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앞서 살펴본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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