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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29 2015노694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 미약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필로폰을 투약하여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의 점 원심의 형( 징역 8월, 추징 44,1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 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재물 손괴죄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범죄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적이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또 다시 필로폰을 투약한 점,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차량에 무단으로 탑승해 전면 유리창을 깨뜨린 점 등 불리한 정상에 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전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고려해 보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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