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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4.27 2017노465
무고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판결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판결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무고죄로 벌금형 2회, 재물 손괴죄로 실형 1회, 집행유예 1회, 벌금형 2회를 받았으며 그 밖에 이종 범죄 전력이 20회 이상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모두 누범이고 특히 재물 손괴죄는 동종 누범인 점,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상대방을 고소한 점 등 불리한 양형 사유가 있으나, 피고인이 검찰 2회 조사에서 번의하여 자백하였고 원심 및 당 심에서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당 심에 이르러 재물 손괴죄의 피해자 이자 무고죄의 상대방과 합의한 점, 수사기관에서 무고죄를 인정하여 상대방이 기소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양형 사유와,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경제상황,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동기,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6 조( 무고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 157 조, 제 1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자백하였으므로 무고죄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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