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9.24 2014고합76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20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2. 10월 말경 피해자 E(여, F생, 당시 10세)의 친모 G과 재혼하였고, 피해자는 그때부터 2011. 10. 초순경까지 피고인과 동거하였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피고인은 2004. 10. 일자불상 20:00경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어룡리에 있는 수목원 인근 논길에서 피해자(여, 12세)를 피고인의 리베로 화물차 조수석에 태우고 가던 중 피해자에게 “성적이 떨어진 이유가 남자하고 섹스가 하고 싶어서 그러냐, 섹스가 하고 싶어서 심란해서 그러냐.”며 화물차를 세운 후 피해자가 앉아 있던 보조 좌석 의자를 뒤로 넘겨 눕히고, 피해자 쪽으로 넘어 와 피고인의 바지를 벗은 후 강제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벌려 “하지 말라, 싫다.”라고 말하며 반항하는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피고인은 2010. 8. 28.경 피해자의 대학교 1학년 2학기 등록금을 피해자가 저축해 놓은 돈으로 내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예금 잔고가 없자 피해자의 체크카드 거래내역을 확인한 후 피해자가 모텔에서 체크카드를 사용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같은 날 12:00경에서 13:00경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어룡리에 있는 논길에서 피고인의 봉고 더블캡 화물차 조수석에 피해자(여, 18세)를 태운 후 피해자에게 “남자 친구와 몇 번 했냐, 어떤 자세로 했냐, 엄마가 아는 게 좋겠냐, 모르는 게 좋겠냐, 사실을 알리지 않고 그냥 넘어 갈테니, 남자 친구와 한 자세를 그대로 해보라.”며 협박하여 피해자의 바지를 벗겨 다리를 벌리게 한 후 피해자의 한 쪽 다리는 화물차의 손잡이 부분에 걸치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