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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0.02.10 2019고합5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주시 B빌딩에서 원룸 및 상가 임대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가명, 여, 18세)은 B빌딩 D호 원룸에서 자취를 하는 고등학생이다.

피고인은 2019. 6. 12. 04:40경 피해자로부터 위 원룸 내 인터넷 와이파이 공유기가 안 된다는 연락을 받고 위 원룸에 찾아갔고, 와이파이 공유기를 점검하였으나 해결이 되지 않았음에도 위 원룸에서 나가지 않고 “축구 하이라이트만 보자.”며 소파에 앉아 있다가 바닥으로 내려와 앉은 뒤 침대 모서리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손을 잡고 잡아당겨 피고인의 다리 사이에 피해자를 앉히고, “아는 지인이 바에서 일하니 거기서 아르바이트 해보는 건 어떠냐 너는 몸매가 괜찮으니까 요가같은 거 해볼래 배우고 싶은 게 있으면 말해라.”고 하며 피해자의 뒤에서 피고인의 허리를 감싸안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려고 하자 “절대 사심이 있어서 그러는 게 아니니까 그러지 말라.”고 하며 피고인의 성기가 피해자의 등에 닿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으며,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밀쳐내자 “잘해주고 싶어서 그런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고인에게 소리를 지르면 피고인이 더 과한 행동을 할 것 같아 두려움을 느끼고 있던 피해자의 손과 볼, 목 뒷부분을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당긴 후 피해자의 옷을 들어 올려 피해자의 가슴을 빨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려다 피해자로부터 “내일 학교 가야 돼서 쉬고 싶다.”라는 말을 듣게 되자 “아쉽지만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다.”라고 하며 위 원룸 밖으로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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