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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29 2014노6048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160시간 사회봉사)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는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기왕증이 상해의 결과 확대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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