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05.30 2013노325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60시간의 사회봉사)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 공무집행방해죄는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현재는 반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손상된 공용물건의 수리비를 배상한 점, 동종 범죄로는 벌금형 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