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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2.26 2013노426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함으로써 도로교통법이 중하게 처벌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인한 누범적용 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초등학교 앞길에 이르러 차량 안에서 잠이 들면서 주차된 차를 충격하였는바, 학생들이 길을 건너고 있었다면 자칫 더 큰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이후 차량을 폐차처리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는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0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까지 할 수는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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