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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22 2014노488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아 총 5명의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범행 내용과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교통사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 운전의 택시가 택시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과거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위 동종 전과도 2000년, 2001년에 처벌받은 것으로서 비교적 오래된 전과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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