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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2.09 2015노531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20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범행 방법 및 피해 부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한 점, 과거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시 나이가 어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반말 등을 하자 순간 화가 나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과거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1999년경 이후로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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