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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2.01 2012고단229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1.경 의정부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주유소”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E주유소 대표 F에게 유류대금을 지급하라는 지시와 함께 2,580만 원을 교부받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2,580만 원을 피고인의 결혼식비용 등 사적인 용도로 임의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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