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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6.28 2017나11255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 사실 원고는 자신의 계좌(O)에서 피고 명의의 농협 계좌(C,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로 2013. 3. 5. 30,000,000원, 2013. 3. 28. 50,000,000원, 2014. 4. 9. 10,000,000원을 각 대여금 명목으로 송금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대여금’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4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퇴촌농협 조합장에 대한 금융거래정보회신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⑴ 원고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대여금 합계 90,000,000원을 대여하여, 피고로부터 원금 변제 명목으로 합계 3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대여금 60,000,000원(= 90,000,000원 -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2. 28.부터 갚는 날까지 이자제한법에 따른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⑵ 피고 피고는 이 사건 계좌를 D에게 대여하여 D이 이를 주로 사용하였고,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각 대여금을 빌린 사람은 D이지 피고가 아니다.

나. 판단 ⑴ 이 사건 금전 대여의 채무자 갑 1, 11, 12, 13, 15호증, 을 4, 7, 12, 16, 17, 18, 19호증의 각 기재, 갑 5, 6, 7, 8, 9, 10호증, 을 14호증의 각 일부 기재와 제1심 증인 D의 일부 증언, 제1심법원의 퇴촌농협 조합장에 대한 금융거래정보회신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각 대여금을 빌린 사람은 피고라고 봄이 상당하다.

㈎ 이 사건 계좌의 텔레뱅킹을 이용한 사람은 피고이다.

이 사건 계좌에는 수많은 텔레뱅킹 거래내역이 존재한다.

특히, 이 사건 계좌에서 원고의 농협 계좌(O)로, ① 2013. 4. 26부터 2014. 4. 28.까지 원금 총 80,000,000원(= 2013. 3. 5. 30,000,000원 2013. 3. 28. 50,000,000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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