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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08.23 2017가단180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2, 갑 제6호증의 3, 을 제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의 부인 C으로부터 30,000,000원을 대여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09. 2. 18. C의 딸이자 피고의 동생인 D 명의의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로 30,000,000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송금한 사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대여에 앞서 2009. 1. 18. 원고에게 C이 원고로부터 차용한 이 사건 대여금을 2009. 8. 31.까지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현금차용증을 작성하여 준 사실 등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현금차용증에서 정한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6. 12.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C이 2009. 3. 9.부터 2013. 5. 31.까지 37회에 걸쳐 원고에게 합계 41,700,000원을 송금하여 이 사건 대여금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2 내지 6, 갑 제6호증의 3 내지 7,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C이 이 사건 계좌를 이용하여 2009. 3. 9.부터 2013. 5. 31.까지 37회에 걸쳐 다음 표와 같이 원고에게 합계 41,7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순번 일 시 금 액(원) 1 2009. 3. 9. 2,000,000 2 2009. 3. 31. 600,000 3 2009. 8. 28. 2,600,000 4 2010. 3. 21. 1,000,000 5 2010. 4. 13. 1,000,000 6 2010. 5. 3. 1,500,000 7 2010. 6. 30. 1,000,000 8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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