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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11 2016가단500116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5.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알고 지내던 C의 소개로 2015. 6. 30. 피고에게 30,000,000원을 변제기 2015. 9. 30.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위 대여금을 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나.

그 후 피고가 C을 통하여 변제기 연장을 부탁하여, 원고는 이 사건 대여금의 변제기를 2015. 10. 31., 2015. 11. 21.로 순차 연장하여 주었으나, 피고는 2015. 11. 21.까지 이 사건 대여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2015. 12. 8. 피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을 2015. 12. 15.까지 상환할 것을 최고하는 내용증명 우편물을 발송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6. 2. 5.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을 차용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돈을 대여하여 준 당사자가 원고가 아닌 C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 명의의 주식회사 신한은행 계좌에서 피고 명의의 계좌로 직접 이 사건 대여금이 이체된 점, ② 별다른 인적관계가 없는 제3자 명의의 계좌를 통하여 상당한 액수의 금전을 대여할 경우, 거래메모에 그러한 취지를 기재하거나, 차후 차용증을 작성하는 등으로 분쟁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의 경우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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