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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0.11 2018가합5186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846,318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26.부터 2019. 10. 1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남양주시 C 일대에 관한 재개발사업을 목적으로 2014. 1. 7. 설립인가를 받은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고, 원고는 피고 설립 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추진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자, 피고의 설립인가일인 2014. 1. 7.부터 2018. 2. 8. 사임할 때까지 피고의 조합장이었던 자이다.

나. 원고는 2012. 9. 10. 이 사건 추진위원회에 20,000,000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총 99,022,110원을 대여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4. 11. 24. 30,000,000원(= 2014. 10. 21. 송금액 10,000,000원 2014. 11. 24. 송금액 20,000,000원), 2016. 6. 10. 180,000,000원, 2017. 3. 27. 및 2017. 7. 4. 각 5,000,000원을 대여하여 총 220,000,000원을 대여하였다. 라.

원고는 2018. 2. 26. 피고에게 ‘원고는 피고의 임원으로서 이 사건 추진위원회 및 피고에게 319,022,110원(= 이 사건 추진위원회 99,022,110원 피고 220,000,000원, 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대여하였는데 원고의 조합장직 사임이라는 사정변경이 발생하였고, 2013. 11. 24.자 대여금 및 2016. 6. 10.자 대여금 중 1,000만 원은 이자 연체에 따라 기한이익을 상실하였으므로, 상당한 기일 내에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을 반환하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은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마. 한편, 피고는 2018. 9. 16.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제반 사업비 차입금(대여금) 등을 추인하며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 319,022,110원 전부를 추인하고, 대여금에 대한 이율은 2015. 6. 26.자 총회 의결사항대로 지급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다.

바. 피고는 2019. 2. 20.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원금 중 244,959,510원을 변제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2, 제3, 5, 6, 8, 9, 10호증, 을 제1 내지 5, 13호증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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