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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4.09.03 2014가단1522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김포시 F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612동대표이고, 피고 B은 2012. 9월경까지 이 사건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근무하였으며, 피고 D은 이 사건 아파트 동대표로서 2012. 9. 26. 개최된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라 한다) 임시의장이었고, 피고 E는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이다.

나. 이 사건 아파트에서는 2012. 9. 26. 청소업체와 경비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서류 확인을 위해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가 개최되었는데, 그 회의 중 관리소장인 피고 B에 대한 해임의 건이 갑자기 상정되었고, 원고는 그 회의에서 피고 B이 금품수수 등 범죄사실로 검찰조사 계류 중이라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피고 B으로부터 고소를 당하였으나,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2고단2090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항소기각으로 확정되었다.

다. 무죄가 확정된 위 형사사건의 해당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아래와 같다.

피고인(원고, 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김포시 F 아파트 612동의 동대표이고, 피해자 B은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에서 해임하기 위하여 사실은 피해자가 금품수수로 인해 경찰 조사를 받거나 검찰에 송치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 2012. 9. 26. 20:00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회의실 내에서 G 등 동대표 9명, 입주민 10여명 등과 함께 입주자대표회의를 하던 중 피해자에 관하여, “비리가 너무 많아서 안되겠더라고요.”, “소방법과 관련해서는 이미 진정서가 들어갔다.”, “폐기물 처리업체로부터 B 소장에 대한 별별 소리를 다 들었다.”, “의구심을 해결하기 위해 감사를 요청할 것이다.”,"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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