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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1.21 2013고정1080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C아파트 관리소장으로 일하는 사람이고, D는 2012. 4. 9.경 위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선출되어 일하는 사람이다.

위 아파트에서는 D가 회장으로 선출된 이후 부근 아파트공사와 관련하여 받은 보상금의 분배 문제로 주민들 간에 반목이 생겨 2012. 6. 1.경 임시비상대책위원회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D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에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 소송을 제기하여 법적 분쟁을 벌이고 있었고, 피고인은 비상대책위원회측 사람들과 뜻을 같이 하고 있었다.

1. 사인부정사용 및 부정사용사인행사 피고인은 2012. 5. 21.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사무실에서, ‘임시 반상회개최 공고문’이라는 제목의 공고문 10장을 작성한 후 하단에 기재된 ‘임시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E’ 옆에 위 D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C아파트대표회장인’이라고 각인된 도장을 날인한 다음, 그 무렵 위 아파트 각 라인 게시판 및 엘리베이터 등 10군데에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2012. 5. 21.경부터

7.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C아파트대표회장인’을 날인하고, 이를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인장을 부정사용하고, 부정사용된 타인의 인장을 행사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6. 20.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C아파트 입주민 공청회’라는 제목의 공고문을 작성하고 문서의 하단에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라고 기재한 후 프린터를 이용하여 10장을 출력한 후 그 옆에 미리 가지고 있던 ‘C아파트대표회장인’이 각인된 도장을 찍은 다음, 이를 그 무렵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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