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2.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2.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7. 7.경 서울 구로구 B 1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소개해 준 E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내가 F 유한회사를 인수하였다. G은행에서 110억 원을 대출받기로 하였고 2주 안에 대출금이 나올 것이다. 돈을 빌려주면 7월 24일까지 이자와 함께 원금을 변제하고 대출금으로 무이자로 돈을 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F 유한회사는 위와 같이 대출을 받기로 확정된 사실이 없었으며, F 유한회사 소유 토지를 담보로 약 120억 원 상당의 돈을 대출받은 상태였고, 그 외 주식회사 H, 주식회사 I 등에 대하여 약 22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서 위 토지에 대하여 가압류를 당하는 등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5. 7. 9.경 피고인 명의의 J조합 계좌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E에게 피해자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면서 금전을 차용해 달라고 한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은 E과 이전부터 서로 필요한 자금을 빌리거나 빌려준 적이 있었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