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가. 1,000만 원 편취 피고인은 2014. 2.경 창원시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이전에 급히 차용처를 찾는 피고인에게 피해자 B를 소개해 주었던 C로부터 “B가 ‘피고인이 돈을 빌리려면 담보가 필요하다. 피고인에게는 담보할 만한 재산이 없으니 땅을 가지고 있는 피고인의 딸 D를 채무자로 하면 돈을 빌려주겠다.’고 한다.”는 말을 들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4. 2. 21.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신호동 상호불상의 부동산사무실에서, 피해자와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실은 D로부터 D를 채무자로 하여 돈을 빌리는 데 동의를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동의를 받은 것처럼 행세하며 D를 채무자로 하는 차용증을 작성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1,0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00만 원 편취 피고인은 2014. 4. 3.경 위 부동산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돈을 빌리면서 재차 “땅을 가지고 있는 D를 채무자로 하면 돈을 빌려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듣자 사실은 가.
항과 같이 D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동의를 받은 것처럼 행세하며 D를 채무자로 하는 차용증을 작성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2,0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가. 2014. 2. 21.자 범행 피고인은 2014. 2. 21.경 위 부동산사무실에서, 사실은 D로부터 금전소비대차 관련 대리권을 부여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B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이전에 빌린 2,000만 원을 포함하여 원금 3,000만 원, 변제기한 2014. 8. 3., 이율 월 3부’라는 취지로 기재된 차용증서의 채무자 란에...